2024.07.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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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제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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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제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시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사항 논의

창원특례시, 2024년 제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4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 및 안전보건 협의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토의사항 결과 및 안전·보건관리자 활동사항 보고 △2024년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진행사항 및 계획 보고 △산업재해 현황 및 감소대책 보고 △기타 토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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