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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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공백 없는 공사장 소음 관리로 정온한 생활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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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산 남구, 공백 없는 공사장 소음 관리로 정온한 생활환경 보장

울산 남구청

 

울산 남구는 아침이나 휴일 공무원 근무시간을 피해 시행되는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봄철 공사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소음저감대책을 미준수한 사업장 8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남구는 5월 한 달 간 특별단속을 기간을 정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86개소를 대상으로 06시 30분부터 불시 소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및 소음저감 행정지도와 함께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 10월까지 환경상황반을 운영하고, 휴일이나 야간 발생하는 환경민원을 적극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대형공사장 남구형 특별관리’계획 수립으로 도심 내 위치한 남구의 특성상 수면부족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공사장을 강하게 규제함을 사전 안내하고 사업장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의 특정 공사 사업장은 86개소로 대규모 건축공사 대부분 주거 밀집지에 위치해 인근 거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이른 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한다.”며,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환경상황반을 통해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정온한 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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