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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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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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부과

평창군청

 

평창군은 2024년 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830건 20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하천부지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연 1회 납부를 의무로 한다.

점용료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건설과 하천‧소하천 점용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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