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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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22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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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 동구, 2022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인천 동구, 2022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인천 동구는 2022년도 제2기분 재산세 1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로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주택 부속 토지 외 관내 소유 토지는 9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 및 인터넷 위택스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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