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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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불법 카메라 ‘Safety Zone’ 인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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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순천경찰 불법 카메라 ‘Safety Zone’ 인증 제도 시행

- 사회적약자인 여성들을 위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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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여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순천지역 여성 편의 시설 등에 대한 불법영상 촬영 카메라 점검과 더불어 ‘Safety Zone’ 인증스티커 발부를 발부했다.

 또한 여성들의 불법 카메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존실시해 오던 공중화장실 내 불법 영상 촬영 카메라 점검을 확대하여 민박·펜션·관광시설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3개월에 걸쳐 플래카드 게첨, 서한문 발송 등 지역 홍보를 거쳐 순천시청과 펜션·민박시설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 21일 순천만 정원 화장실 19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불법 영상 촬영 카메라 점검을 확대 시행했다.

 따라서 점검을 마친 시설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안내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삽입된 Safety Zone’ 인증 스티커를 출입구에 각각 부착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박·펜션시설 23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최병윤 순천경찰서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영상 촬영 카메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항상 사회적약자인 여성·청소년들을 배려하는 순천경찰서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천경찰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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