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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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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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김회재 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1차 지방이전에도 호남에는 전체 362개 중 29(8%)불과 -

이전 입지 선정시, 권역별 공공기관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 등 감안하도록 -

 

00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jpg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를 7~8년 정도 둔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에는 수도권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공공기관 총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공기관을 각 지역별로 균등 배분한 결과, 지역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362개 중 254(수도권 157, 충청권 84, 강원권 13)가 중부권에 쏠려있고, 영남에도 74개 기관이 있는 반면, 호남에는 고작 29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청권과 강원권 인구는 1970636만명에서 2020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가 증가했고, 영남권은 979만명에서 1,291만명으로 31.8%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697만명에서 571만명으로 오히려 18%가 감소했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했다가는 현재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차 이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이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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