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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조례 또 보류 빨리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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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조례 또 보류 빨리 제정해야

 전남도 여순사건 조례 또 보류 빨리 제정해야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조례가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목소라를 높였다.

전라남도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조례안(이하 여순사건조례안)을 지난 3일 강정희의원 등 54명이 전남도의회에 발의하여 7일 소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또다시 심사보류를 하여 관계 유족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는 지난 6월 2일 강정희의원 등 44명이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21대 국회 제1호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21대 국회에 상정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지난 7월 28일 소병철의원 등 152명이 발의, 9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대표발의한 소병철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여순사건특별법안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있다.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조사가 미진할 경우 그때 가서 입법을 고려해 보자는 내용이다.

이에 소병철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대 국회 제36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9년 6월 26일)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여순사건도 43처럼 특별법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답변과 2020년 1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심 판결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무죄를 인정한 첫 판결문에 특별법 제정 주문의 예를 들며 여순사건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선 여순사건조례안이라도 빨리 제정해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도 강력하게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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