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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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부정승차차에 10배 부가운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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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부정승차차에 10배 부가운임 징수

-향후 최대 30배까지 부과운임 징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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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여행시즌을 맞아 오는 531일까지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방지캠페인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무임승차 행위, 무임·우대·할인승차권 이용을 위한 정당 신분증 소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진행한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 복사본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휠체어석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용하는 경우 할인승차권 등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경우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경우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된 A씨는 코레일 할인제도인 N카드를 부정사용한자로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여 승무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N카드란 코레일멤버십 대상 기명식 모바일 카드로 본인에 한하여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승차권이다. 이에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자에게 기준운임의 10배를 징수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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