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기상청 제공
청정 화포어촌마을에 불법토목공사로 어민시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청정 화포어촌마을에 불법토목공사로 어민시름

청정 화포어촌마을에 불법토목공사로 어민시름

- 산림훼손과 불법투기로 환경피해심각 -

 

화포.png

 

 순천만습지와 함께 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 으로 지정된 화포어촌마을에 불법개발로 인한 산림훼손과 토목공사로 인한 페콘크리트불법투기로 환경피해가 심각해 어민들 걱정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순천별량화포어촌마을 뒤 토목공사 현장으로 수개월 방치되고 있어 민둥산으로 변해 바람 불 때는 비산먼지와 비올 때는 토사유출로 청정바다의 해상오염을 우려 하면서 정답던 옛 모습이 사라지고 매일같이 어민들 걱정이 많다고 화포마을 이장 김 모씨가 밝혔다.

 불법토목공사는 작년 11~12월경 에 어느 날 갑자기 벌목을하고난 후 토목공사를 시작 하면서 외부에서 페콘크리트가 투기하는 공사가 벌어졌다.

 불법으로 공사를 주도한 A씨는 투기한 페콘크리트는 순환골재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선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보여져 순천시청과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보 하면서 알려졌다.

 공사 현장에 대해 순천시 청소과 입장은 공사 사업주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불법공사로 확인된 현재 지난 3241차 과태료1백만원을 처분하고 추후 과태로 처분도 2차와 3차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포 마을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해당 현장을 두고 민원해결를 요구 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장을 듣지 않고 토지주 A씨와 아버지가 불법토목공사에 대한 책임만 서로 떠넘기는 과정에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으로 시작한 공사는 페기물법48조 위반으로 순천시의 형사고발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난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인 아들이 아버지가 공사를 주도 했다고 피고발인변경요청으로 조사 지연되고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사를 하였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순천시 청소자원과 담당주무관은 순천만을 두고 있는 화포어촌마을은 이번 불법공사행위에 대해 행정력과 형사고발을 총동원해서라고 철저하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목공사한 A씨의 입장은 당시현장에 넝쿨과 진드기로 소나무에 해를 끼치고 주민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줄 것 같아 벌목 작업과정에서 순환골재로 지반을 다져 놓았다면서 순천시에서 지적하고 있는 원상복구를 할 계획이며. 동네주민들에게 뒤늦게나마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