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상 제고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임종기 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임의원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하게
업무협력을 해나감으로써 건전한 부동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인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서의 거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키워 나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언급했다.
이 조례안은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