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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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개월째 ‘낮잠’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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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개월째 ‘낮잠’ 눈총

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개월째 낮잠눈총

- 순천시의회, 행정감사 지적 이어 상임위 통과됐는데도 나 몰라라 -

 - 서울시는 2012년부터...전남 4개시 지자체도 높이 제한 없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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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순천시의회 홍보안내판.

 

 순천시의회가 전남 시 단위 지자체중 순천시만 적용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도 9개월 동안 본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뒷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순천시가 서울 등 대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에 순천시의회가 9개월 동안 안건 상정조차 않고 있어 시정 발목 잡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끝에 통과한 사안인데도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의원들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7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도 2012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이 250% 용적률을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이미 삭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시 지자체 단위로는 유일하게 전남 최대 인구 도시인 순천시만 층수 제한 규정이 있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할 수 있고, 대부분 이익이 건설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규제를 강화, 18층이하 층수제한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관내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면서 층수제한이 오히려 일률적 높이로 건립을 조장해 도시경관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바람 길과 풍광을 막는 등 미관을 제한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앞서 순천시의회는 2019년 행정감사에서 층수를 제한하는 시 행정을 꼬집고 타 도시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7월 도시건설위원회도 지상의 여유공간을 둠으로써 통풍이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 층고 제한을 해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대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 보다 훨씬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이 없다해도 용적률에 맞추기 때문에 무작정 높이 짓지는 못해 경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난개발을 통한 생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 시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서로 입장차만 보였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시민단체가 발목잡기를 한다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한 순천시의회가 더 큰 문제다는 비난을 보내고 있다. 이모(53)씨는 시의원들이 먼저 조례 개정 필요성을 지적해놓고, 시의장이 바꿔졌다고 해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는 형태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부정하는 꼴이다고 질타했다.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한번도 부탁을 받지 않았지만 일률적인 18층 높이보다는 바람과 햇볕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풍광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어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한 사안이다전체 의원중 일부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 조차 안하고 있는 행태는 본인들만 훌륭하고, 동료 의원들의 자질은 믿지 못하겠다는 안하무인 행태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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