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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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뷰티미용과 A교수 간호과 B교수 위증죄 등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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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뷰티미용과 A교수 간호과 B교수 위증죄 등으로 징역형 선고

A교수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B교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청암대 뷰티미용과 A교수 간호과 B교수 위증죄 등으로 징역형 선고

A교수 징역 12,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B교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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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임대 교수들이 동료 교수들의명예를 수년간 훼손한 협의로징역형을 선고받아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순천청암대 정문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부장 한상술)은 같은대학 교수에 대한 위증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얘 훼손 등 협의로 순천청암대 뷰티미용과 A교수에 대해위증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2,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대학 간호과 B교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두 교수는 특정 피해 교수들에 대한 조직적 범죄로 10여개 죄가 병합돼 지난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음해와 피해교수들에 대한 개인사찰, 개인이력서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특히 A 교수 등은 재학생들을 시켜 졸업한 선배들에게 피해 교수들의 실습재료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어 교수 자질론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시 교수들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160시간씩이나 부과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 죄질을 아주 나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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