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국민대 대학평의원회가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대학 연구윤리위 검증불가 결정에 대해 ‘평의원회 규정상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대학 운영에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을 대학들이 정관으로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서울지역 전체 사립대학(34교)의 정관을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의 정관이 대학평의원회의 논의안건을 ‘총장’ 또는 ‘학교의 장’이 부의한 사항만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대와 같이 심각한 연구윤리문제로 대학평의원회 구성원들이 요구해도 ‘총장’이 안건을 부의하지 않으면 아예 논의조차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을 참여하도록해 대학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05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2017년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국・공립대까지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확대되었다.
이렇게 설치된 대학평의원회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민대 김건희 씨 논문 검증을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의 경우처럼 대학구성원들은 원하지만 정작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논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김건희 씨 논문 검증은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학평의원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단서로 인해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다양한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기구여야 하지만, 국민대의 김건희 씨 논문 검증 불가 사례와 같이 대학구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제2의 김건희, 제2의 국민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날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