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순천시 관내 동지역과 해룡면, 서면 일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기간이 타지역에 비해 짧아 상대적으로 순천시민이 주택마련의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이다
순 천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입주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관내 공동주택 우선 공급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인 광주는 1년, 광양은 6개월로 실거주 기간을 정하고 있다
김미연의원은 “순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외부 투기 세력의 목표가 되어 분양 시장을 과열 시켜 진짜 보금자리가 필요한 지역민의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인 실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선 공급 대상자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실제 거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