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최근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중 차량에 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대형교통사고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개인형이동장치 집중 단속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퀵보드, PM)란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 25km/h 이상 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