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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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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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강화

화도진소식지, 동인천역북광장 LED전광판 등 다각적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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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인천시 동구청>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자동차의무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것만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 처리완료기간까지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구 홈페이지, 화도진소식지, 동인천역 북광장 LED 전광판 등을 통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에 관해 다각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차량 등록부서에서는 차량 등록 시 의무보험가입에 대해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 하루부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무보험상태에서 차량 운행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의무보험 갱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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