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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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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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산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7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2만2,407건에 288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납부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농협 가상계좌 ARS전화(☎1588-5128(상록구),1588-6128(단원구)) 신용카드 결재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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