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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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 방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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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 방문 이어져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40여명 삼미산업 및 부옥물산 방문


<안산시는 지난 22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40여명이 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햇다고 밝혔다./사진제공 = 경기도 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22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40여명이 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방규제개혁 국정시책교육」의 일환으로 우리시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지역 내 ㈜삼미산업과 ㈜부옥물산 현장방문을 병행해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폐천을 통한 공장 증·개축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우수사례를 쉽게 이해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개혁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현장방문 기업인 ㈜삼미산업은 젤라틴을 생산 및 수출하는 업체로 제품수출 시 최근 강화된 위생·안전 기준에 따라 외부로 노출된 세척기 등 시설개선을 위한 건물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부옥물산은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장면적이 협소하여 야외에 자재를 보관하여 우천 시 자재 손실 등이 발생, 시설개선을 위한 건물증축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에 대해 규제로 적용하여 사실상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에 대해 규제로 적용하고 있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천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폐하천을 활용하여 공장 증․개축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이 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한 것은 그 동안 시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에 앞서 4월 21일에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40여명이 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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