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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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창문화로' 일조권 제외 구역 지정… 주민 재산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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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종로구, '평창문화로' 일조권 제외 구역 지정… 주민 재산권 보호 앞장

대상지는 신영동삼거리부터 북악터널에 이르는 약 1.9km의 평창문화로

일조권 제외 추가 지정·공고 구역(푸른색: 진흥로 포함 기존 지정 구역 / 붉은색: 신규 지정을 앞둔 평창문화로)

 

종로구가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달 ‘일조권 제외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대상지는 신영동삼거리에서 시작해 북악터널에 이르는 폭 26m, 길이는 약 1.9km의 ‘평창문화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진흥로를 포함한 관내 11곳의 기존 일조권 제외 구역에 평창문화로를 더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신규 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또 계단식 건축물 생성을 방지, 입면의 미적 기능을 높이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

구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6월 3일부터 ‘일조권 제외 구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반주거지역 한정)에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제외 구역을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종로구는 “주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다득 효과를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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