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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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34억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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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구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34억9천만원 부과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6년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34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17만7천334건으로 8월1일 현재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분이다.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 25%가 포함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에서 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고지서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자동이체 납부, ARS(☎ 1599-7200 1661-7200) 납부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금을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도 있다.


 납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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