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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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을 위한 바르고 청렴한 인천검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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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지역 주민을 위한 바르고 청렴한 인천검찰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대비 청렴 TF 설치 및 운영

 인천지검은 2016년 8월 5일(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2016. 9. 28. 시행예정)에 대비하여 사전 교육 등 대책을 수립하고 최근 발생한 검찰고위직 비리사건 등과 관련하여 검찰의 대국민 신뢰 회복 및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청렴업무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청렴 TF(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TF는 감찰․청렴 부서장 5명(형사1부장 공판송무부장 총무과장 사건과장 집행과장) 및 실무자 8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산하에 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①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자체 청렴 방안 마련 팀 ②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청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청렴 실적 점검 팀을 두어 전체회의는 월 1회 실무 팀(8명)은 수시로 모여 회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TF를 통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청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항상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 공동체를 우선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바르고 청렴한 인천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청렴한 검찰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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