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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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개정법령 적극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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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개정법령 적극 홍보 나서

 파주소방서(서장 박기완)가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자가 신규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영업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 부과 금액 또한 개정되어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교육대상자는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이 있을 경우 종업원 1인 이상이며,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이다.

 
  파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관계자는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소방서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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