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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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 여아 변사사건 관련 수사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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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 여아 변사사건 관련 수사진행사항

<사진제공 =  인천 남부경찰서>

 지난 변사자 친모 ○○○ (27세,여) 2016. 8. 4.(목) 17:25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다.

 사건개요(범죄혐의)는 피의자(변사자 母)는 딸 사망당일인 8. 2.(화) 13:00경 피해  아동(변사자)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 아동이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아동의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을 여러차례 가했다.

 또한 함께 살던 이후 7.14.부터 8. 2.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종이 몽둥이 (신문지를 말아 테이프로 감음, 약45cm) 옷걸이(철사로 된, 세탁소용)로 피해 아동의 발바닥, 다리, 팔 등을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 졌다.

 앞으로 남부 경찰서 측은 금일 중 구속영장 신청 하여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으로 향후 폭행(학대)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중상해 → 학대치사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어 국과수 1차 부검 결과(구두소견) 팔, 다리, 등 부위에 멍자국이 있고,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은 피의자 진술과 일치 단, 사망과의 관련성은 정밀 감정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담뱃불 흔적 관련은  최초 변사자가 아동학대로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병원의사 진술 인용, 일부 언론에서 담뱃불로 지진 자국(상처)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부검의 1차 소견으로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후 정밀 부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사자 모친은 상처 관련 하여 모기에 물려 변사자가 긁은 것이라고 진술 하였으며 변사자 모친은 흡연을 안한다고 진술 하였다.

<사진제공 = 인천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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