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기상청 제공
비행기 티켓보다 비싼 요금 징수 콜밴기사 사기로 불구속 입건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비행기 티켓보다 비싼 요금 징수 콜밴기사 사기로 불구속 입건 !!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태백까지 택시비 70만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관광경찰대에서는 인천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하여 콜밴에 태우고 미리 조작해둔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목적지를 우회하면서 최대거리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70만원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콜밴기사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해자 아담○○○(남, 24세, 캐나다 국적)는 영어교사로 지난 7월 27일 밤 11시경 인천공항에 입국하였으나 항공기 지연으로 지방행 버스가 끊겨 이 때 자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기사를 별 의심없이 믿고 콜밴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원도 태백에 도착하였으나 미터기에는 비행기표보다 더 비싼 75만원이 찍혀 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서도 부당요금을 낸 것이라 생각이 들어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피해자의 친구 김○○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CCTV확인 및 주변 콜밴기사 탐문수사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낀 피의자가 신고 후 3시간 만에 자수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 환불하였으나 악의적이고 계획성이 발현되는 범죄로 보고 엄벌하기 위해 형사입건하였다.

 콜밴기사 조○○(52세)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상주하며 호객으로 영업하는 콜밴기사로 인천공항 지방행 버스 매표소에서 막차시간이 종료되어 서성거리는 외국인을 발견하고 한국어도 서툴고 택시요금 체계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손님을 자신의 콜밴 차량에 태운 후 미터기를 장착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가산요금이 상향조정된 미터기를 작동시켰다.

 또한 목적지인 강원도 태백으로 출발하면서 단거리(286km)로 가지 않고 강릉으로 우회하여 최대거리(430km)가 나오도록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미터기에 현출된 75만원 중 70만원의 금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하여 통상요금의 3배에 달하는 부당요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콜밴차량 미터기 사용시 요금 : (기준) 2km당 1,600원→(조작) 1km당 1,700원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태백까지 콜밴 기준요금은 286km×1/2×1,600원=228,000원 부당요금은 430km×1km×1,700원=731,000원
 
 

 인천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는 앞으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회라도 바가지요금을 받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면밀히 수사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강력히 처벌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공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 환경개선에도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는 등 관광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영업행위가 확실히 추방될 수 있도록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하시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032-455-207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