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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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직업소개소 위반행위 강력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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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직업소개소 위반행위 강력히 대처

무등록 직업소개업소 특별 지도 강화

<단원구청은 2016년 1/4분기 지도점검을 3월14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해서 직업안정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사진제공 = 경기도 안산시청>

 단원구청(구청장 권오달)는 관내에 등록된 83개 업소 중 직업소개 종사자교육 미이수 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 1/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해서 직업안정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 직업안정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각종 장부가 미흡한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사업정지1개월 3차위반 등록취소)를 할 예정이다.

 특히 단원구는 이번 지도점검시 각종 생활정보지 또는 간판 등에 등록번호 없이 인력모집 광고를 하는 등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의심업체에 대하여 방문 지도를 했으며 불법구인광고 및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무등록 직업소개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정기 지도점검 및 특별지도점검을 통하여 직업소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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