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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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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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구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른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부과 대상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같은 기간 중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납부는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서 지로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한편 구 관계자는 동구는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 인천시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www.etax.incheon.go.kr)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며 지로를 못 받거나 납부기간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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