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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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201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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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산시201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단지 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일부를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지원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201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단지 당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71개 단지에 총 64억 3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 해까지는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안에 소재한 단지의 경우는 재해·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2015년 11월안산시 주택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동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구역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단지는 제외되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 가능)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1일까지 주택과(☎481-2911)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3~4월 중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및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 보조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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