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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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선 선거사범 고발 등 38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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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20대 국선 선거사범 고발 등 38건 조치

고발 5건 등 총 38건 조치, 7대 중대선거범죄 중심 집중 예방단속활동 전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오)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3월 28일 현재 언론보도상의 허위사실 공표 등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5건을 고발하는 등 총 38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조치한 세부내역은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4건 및 경고 27건 등 총 38건으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시 선거운동기간전까지 발생한 위반행위 11건(고발 6건, 이첩 1건, 경고 4건)에 비해 총 27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사이트SNS 등 사이버상에서 선거와 관련 비방 허위사실 게재 성별 및 특정지역 비하 등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 440여건에 대하여 삭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4. 13.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인천지역은 13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에 총 45명이 등록함으로써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회의 지역선거구 획정 지연 및 정당의 후보자 공천 지연 등의 사유로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는 각 선거구별로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탈법불법적인 행위가 난무할 개연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5대 중대선거범죄(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외에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및 사조직유사기관 설치를 포함하여 7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담당 전임직원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약 220여명을 투입하여 주야간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7대 중대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흑색선전 전담반 등을 총동원하여 강도 높은 단속활동은 물론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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