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오)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3월 28일 현재 언론보도상의 허위사실 공표 등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5건을 고발하는 등 총 38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조치한 세부내역은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4건 및 경고 27건 등 총 38건으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시 선거운동기간전까지 발생한 위반행위 11건(고발 6건, 이첩 1건, 경고 4건)에 비해 총 27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사이트SNS 등 사이버상에서 선거와 관련 비방 허위사실 게재 성별 및 특정지역 비하 등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 440여건에 대하여 삭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4. 13.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인천지역은 13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에 총 45명이 등록함으로써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회의 지역선거구 획정 지연 및 정당의 후보자 공천 지연 등의 사유로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는 각 선거구별로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탈법불법적인 행위가 난무할 개연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5대 중대선거범죄(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외에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및 사조직유사기관 설치를 포함하여 7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담당 전임직원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약 220여명을 투입하여 주야간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7대 중대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흑색선전 전담반 등을 총동원하여 강도 높은 단속활동은 물론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