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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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패류 살포사업 공정위 담합조사 장기화 조짐 10개월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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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옹진군 패류 살포사업 공정위 담합조사 장기화 조짐 10개월째 제자리

1개의 업체가 페이퍼컴퍼니(paper comany) 추가설립 입찰담합?

 인천시 옹진군의 패류살포사업이 중단되면서 어민은 물론 주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옹진군(군수 조윤길)에서는 매년 어장내에 바지락과 동죽 종패를 뿌려 주민과 어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면허어장 내 패류종패 살포사업 과 연안체험어장 자원조성 사업 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위 2개의 패류살포사업을 위해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인 명의의 동일 업체가 밀어주기식 또는 사업 진행과정 중 가격담합 정황이 의심되고 이에 옹진군에서는 약 7,000만원 약 23톤 가량의 예산손해가 발생했다 판단하여 공정위에 담합여부를 조사 의뢰하였다.
 
 당시 옹진군은 낙찰예정 업체 패류종패 살포사업 1순위 연안체험어장 조성사업 2순위 가 모든 사업 진행과정에 참여한 점 사업관련 발신문서와 납품어장 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담합의혹 업체들의 임원들이 상호 순환 이동했던 점 등에 의혹을 두고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진코자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공정위에서는 10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계공무원은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아직 확인 중이라 곤혹스럽다 며 담합이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입찰무효 등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찰부정행위 의심사례에 대하여 지자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법령 제정 및 입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가 늦어짐에 따라 영세어업인들은 앞으로의 생계에 대하여 걱정을 토로하고 있어 공정위가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올해도 사업 중단을 염려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조사가 마무리되어 사업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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