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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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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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옹진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연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차․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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