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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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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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4월 6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오)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능 사회단체 등 1만 1천여 기관단체 및 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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