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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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업무운영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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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업무운영 만전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업무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본점 및 지점사업장 소재 구‧군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우편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토록 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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