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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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관련 불법 신문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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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후보자 관련 불법 신문광고 고발

불법 신문광고 관련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고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오)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들어간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와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를 4. 5.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와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수구 지역에 배부되는 지역신문의 광고란에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고 그의 사진과 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사진 등을 게재 후 발행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과열 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위원회 단속역량을 총 동원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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