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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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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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평가가격에 대한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강화군 소재 단독주택 18,234호와 공동주택 6,493호이며,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 주택경기 반영, 감정평가사의 전수 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이 산출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금년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단독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1.2%가 상승됐다. 이는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며 인천시 평균 상승률 2.7% 보다 1.5% 낮은 수준이다.

 열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인근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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