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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야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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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야간단속 실시

  <사진제공 = 인천 서구청 >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15년 1월부터 모든음식점 전면금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공공청사,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모든 금연시설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여부,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간 금연정책에 대해 비협조, 불수용업소, 민원제기다발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나 법령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서구보건소(소장 최용호)에서는 직장인들 중 금연희망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연클리닉 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평일 오후8시, 토 오후1시)

 보건소 관계자는 “혼자서는 힘든 금연의 길을 보건소 전문 상담사들의 도움을 통해 금연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많은 흡연자들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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