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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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결 없는 위원추천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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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결 없는 위원추천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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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최근 제352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 경찰제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행정자치, 교육자치, 경찰자치의 미혹한 점은 없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종기 의원은 “30년이 넘어 불혹을 향하고 있는 행정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또한 교육전문가 자격을 갖춘 교육위원의 선출로 시작된 교육자치가 지금은 도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교육자치의 실현 목적에 정녕 부합하고 있는가” 라며 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명감을 가지고 잘 실행되기를 요구하였다.

 

 이어서 지금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경찰자치에 대해 대통령 소속 자차분권위원회에서 경찰의 지휘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설명하면서 지구대나 파출소는 자치경찰로서, 잡아가는 경찰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찰로 옆집아저씨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 의원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강조하면서 “전라남도 의회가 7명 중 2명을 추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을 추천한 사실이 없다”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위원 추천은 반려 처분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 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의 건을 사람마다 각각의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 제11호를 근거로 김한종 의장에게 요구”하였다.

 

 더불어 “본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 위원추천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이다”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나누어 먹기가 아니라 총화된 힘을 발휘하라고 만들어 놓은 집단지도체제임을 꼬집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지 다시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국가 경찰 위원회와 달리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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