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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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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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민창기의원이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이다.

 이번 조례안으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 근거마련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생활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민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거주 중증장애인들의 주거생활 지원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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