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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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맞춤형급여 제도 이해를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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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 서구,「맞춤형급여 제도 이해를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제공 = 인천 서구청 >

 인천시 서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급여 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권역별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각지대 취약주민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복지통장과 자생단체장이 주로 참여 하였으며 특히 26일에는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연희청라가정지역 주민 200여 명이, 27일에는 서구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석남신현가좌지역 주민 35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새롭게 변화하는 제도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추진되었다.

  맞춤형급여 는 국정과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급여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로 지난해 12월 30일 대통령 공포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내용이며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중에 하나이다.

 제도 시행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구는 지난 4월 30일에도 검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관내 82개 초중고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맞춤형급여 제도의 방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더불어 구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초과로 수급중지 또는 수급제외 된 세대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상위계층 1173세대를 선별하였는데 이들 전 세대에 대하여 5월말까지 ‘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설명회를 통하여 송파세모녀 사건이 맞춤형급여 제도가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은 물론이며 더불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이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공무원 뿐 아니라 복지통장 및 자생단체장 등 주민이 함께 나서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짐으로서 결코 안타깝게 좌절하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하여는‘긴급지원제도’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당부하였다. 

 구는 이번에 추진되는 맞춤형급여 시행을 위하여 6월 한달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하며 특히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7월 급여부터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방침인 바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이 기간중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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