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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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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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화군,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146건, 1억 4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강화군과 인천시는 납부 편의시책으로 가상계좌 납부은행을 기존 신한은행(1개)에서 농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은행(6개)으로 확대 시행한다.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930-3309)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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