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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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없었다”...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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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없었다”... 입장표명

직무유기 직권남용, 환경법 등 위반 고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

 

4. 순천시청(2021년).jpg

 

 

 전남 순천시는 지난 22일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환경법 등 위반 고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순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하여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으로,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ha로 토지매입비만 약 1,600억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열악한 순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은 실효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것”

 

 또, “이러한 사유로 2016년 8월 순천시는 삼산, 봉화산 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대상지 공모하였으며, 2016년 9월 ㈜한양컨소시엄 외 1개사의〔삼산공원(공동주택), 봉화산(망북지구) 택지개발〕제안서를 접수하여 같은해 11월에 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용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안서 평가 당시 관계법령 해석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6년 당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고 상세한 지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생긴 착오라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결과 보고서에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면서 “단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인데 순천시가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수립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순천시는 기부채납 업무를 개선하여 향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절차를 받은 사례가 없었고,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이견이 남아있어 향후 국토부 및 법제처 등 추가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2020년 9월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결정 무효,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재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감사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어 지난 8일 1차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오는 5월 13일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이번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시공원은 도시민을 위한 휴식과 건강, 정서함양 뿐만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차단하는 도시 숲으로 시민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 순천시는 사회적 합리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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