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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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도의원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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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도의원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3-3. 순천3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이 대표발의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근 농어촌은 건강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각광받으면서 도시와 농어촌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동욱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와 농어촌의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도농교류 관련 사업 진행과 도농교류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추진을 위한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동욱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호 활발히 교류하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농수산물의 안정적인판매에도 기여하여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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