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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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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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정책 수립과 청년지원에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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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청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고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모법이청년기본법임을 명시했다.

 이에청년기본법8조에 의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토록 하고,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개최하고 행정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복지, 주거 의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이를 위해 청년들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귀담아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최 의원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제안에 선정된 아이디어의 추진 실적과 활용실태 읍면동에 과다하게 재배정되는 사업들의 예산 배정의 기준 광양읍권 신규 공동주택 주변 인프라 구축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시정 현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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