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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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석 도의원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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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한근석 도의원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현실화 추진


 

-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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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행정쟁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현실화하여 우수한 고문 변호사를 유치하고, 양질의 자문을 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수당은 월 25만원으로 동일하나 추가수당을 변경하고 월 상한액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자문실적이 5건을 넘는 경우 초과 1건당 5만원을 추가 지급했으나 개정을 통해 추가수당을 1건당 10만원으로 증액하고 월 상한액인 40만원을 폐지하도록 했다.

 그간 전라남도는 자문수당 지급액이 전국 대비 중하위 수준으로 민간공공기관 대비 자문수당이 낮아 우수한 고문 변호사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문수당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근석 의원은 고문 변호사의 처우개선이 전남도가 기대하는 양질의 자문으로 돌아오도록 법률자문 활동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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