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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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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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

김회재 의원 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요금 협의토록 했으나, 제대로 이행 안돼 -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비요금으로 정비업자 경영상 어려움 토로 -

- 최저임금 산정과 유사하게 매년 630일까지 협의하도록, 협의 안될시 국토부가 81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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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최근 자동차 정비요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 업계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정비요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재 많은 정비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최저임금 산정 체계와 유사하게 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의원은 법이 개정돼 매년 정해진 기일 안에 협의해 공표하도록 하면, 자동자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이 높아져, 정비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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