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경제과장을 점검반장으로 한 점검반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내용으로는 실질적 영업 여부 확인, 변경사항 및 휴∙폐업에 대한 미신고 행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여부, 청약철회 방해 및 일방적인 재화공급 금지행위 여부 등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한 약 130개 업소 및 타 지역으로 전출한 40여 개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통신판매업체 스스로의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전자상거래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