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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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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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마련

광양시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마련

- 박말례 의원, 요양보호사 복지는 돌봄서비스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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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2008년 부터 시행된 이래 노인요양 서비스 수요는 급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다.

광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광양시 소재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 요양 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과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요양 기관장으로 하여금 고용된 요양 요원의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장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박말례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분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은 궁극적으로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박 의원이 흡연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한 「광양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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