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섰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기간을 주어 자진처리토록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방치 차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교통민원과(450-5693)으로 하면 된다.
<자료원 교통민원과 조 동 현☎450-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