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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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행위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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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운전 중 DMB 시청행위 절대 금지


 13일 인천중부경찰서가 지역 내 택시 운수업체를 방문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안중익)는 13일 지역 내 택시 운수업체를 방문, 앞으로 운전 중 DMB 등 시청하는 운전자에 대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단속대상은 차량용․휴대용 DMB,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는 모두 해당되며 동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 등 정지영상도 포함된다.

 또한 경찰에 단속 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날 교육을 통해 택시 관계자는 “중부서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교육내용을 꼭 전달하겠다” 고 말했다.

 중부서 안중익 경찰서장은 “운전 중 DMB시청 행위가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위험한 만큼 시민들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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