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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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확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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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안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확대 집중 홍보

오는 24일부터 집단급식소 등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확대…1745개소 대상

부안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확대 집중 홍보

 

부안군은 이달 11월 24일부터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 1,74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되며,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 도‧소매업 매장 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사용 금지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축구장 등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가 오는 11월 24일부터 확대 강화되지만 1년 동안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요내용은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온라인‧무인주문기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한정되고, 이미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업종 및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부터 매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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