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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유청소년‧장애인 스포츠 활동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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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완주군, 유청소년‧장애인 스포츠 활동 지원한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오는 8일부터 접수

완주군, 유청소년‧장애인 스포츠 활동 지원한다

 

완주군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해 스포츠 강좌를 지원한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등 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5.1.1.~2018.12.31.)이다.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19~64세(출생일 기준 1959.1.1.~2004.12.31.) 장애인으로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기간은 8일부터 2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기간은 8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각각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완주군청 체육공원과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선발 후 지원대상자는 12월 13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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